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개인 파산을 신청중이거나 신용불량 상태일경우 통장을 개설하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통장없이 생활하기란 너무 어려운일이죠. 생활이 어려워서 국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을때도 개인 명의의 통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럴때 사용할수 있는것이 압류방지통장인데요, 압류 방지통장 개설 방법을 자세히 정리 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이란 이름그대로 내가 채무가 있더라도 채권자들이 내 통장을 압류할수 없도록 막아주는 통장을 말합니다.

단순히 내가 채무가 많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입금 받는 통장에만 이런 압류 방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대상자

이런한 압류방지통장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만들어 주는것은 아닙니다.

1) 국민연금 수급자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통장은 안심통장으로 압류를 피할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안심통장이 있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 안심 통장을 개설하면 이 통장은 압류를 할수 없으며 출금을 자유롭게 할수 있지만 국민연금외의 돈을 입금할수는 없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을 받는 대상자라면 수급자 증명서를 가지고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종류가 여러개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것이 “행복지킴이 통장” 입니다.

최근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만들수 있는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도 만들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통장도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마찬가지로 국가만 입금이 가능하고 개인이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생계지원금이나 각종지원금을 입금 받았을때 다른사람이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압류방지통장 개설방법은 간단합니다.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시중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행복지키미 통장을 만들면 체크카드도 같이 만들수 있는데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는 체크카드 발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압류방지통장은 수급비만 입금받을수 있기때문에 입금 금액의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입금받은 금액을 편하게 생활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할점은 압류방지통장은 개인이 입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로 연결해 사용 할 경우 결제 취소 발생 시 취소 금액이 입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금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사용할수는 없지만 신용불량이거나 압류가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압류방지통장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켜내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데 통장개설이 걱정이시라면 지금 바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서 소중한 생활비 잘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