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SRT 지연배상금 기준과 신청방법



장거리 여행을 할때 자주 이용하게되는 기차! 기차가 오랜시간 지연되면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기차가 비교적 정확한 시간에 오는 편이지만 20분이상 지연이 되었다면 기준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연배상금 기준과 함께 지연배상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ktx지연 배상금 기준

코레일에서는 천재지변외에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와 일반열차(itx,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 등)이 20분이상 지연된경우 열차표의 일정 금액을 배상해 줍니다.

지연 시간대별 배상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연시간20분이상~
40분미만
40분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
배상금액12.5%25%50%

위와 같이 한시간 이상 열차가 지연되었다면 배상금액은 티켓값의 50%를 배상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특실을 이용했을 경우 배상 금액에 특실요금은 반영되지 않기때문에 일반좌석 요금을 기준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ktx지연 배상금 신청방법

만약 내가 탑승한 기차가 20분이상 지연되었다면 아래 방법으로 지연배상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코레일홈페이지 접속
  2. 마이페이지 > 열차지연배상신청 메뉴 접속
  3. 승차권 반환번호, 예약자명 입력
  4.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동의 체크
  5. 승차권 조회 클릭
  6. 지연료 반환 신청

ktx지연 보상급은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가능 하니 신청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srt지연 배상금 기준

srt역시 지연배상금 기준이 코레일과 같습니다.

지연시간20분이상~
40분미만
40분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
배상금액12.5%25%50%

20분이상 기차가 지연되었다면 배상금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srt지연 배상금 신청방법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계좌이체등으로 예매한 열차가 지연되었다면 결제 수단으로 배상금액이 자동 승인 취소 됩니다. 역 창구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srt기차가 지연되었다면 srt 지연 배상금은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srt 홈페이지 접속
  2. 이용안내>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 클릭
  3. 개인정보 수집동의> 승차권 정보 입력
  4. 환불계좌 입력
  5. 확인 버튼 클릭하면 신청 완료!

이렇게 ktx와 srt 열차지연 배상금 기준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열차 지연시 누구나 받을수 있는 배상금이니 잊지말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