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모의계산 자격조회 방법



2024년 2월부터 청년월세 2차 지원이 시작되었죠.개인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내가 청년월세 지원자격이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청년월세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사전에 대상자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청년월세 모의계산 방법

청년월세 모의계산은 청년월세 신청 홈페이지인 복지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모의계산기


계산기 페이지 접속후 아래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1. 출생년월일 입력
  2. 부모와 동거여부 체크
  3. 청약통장 가입여부 체크
  4. 혼인/이혼여부 체크
  5. 국토부/지자체 청년월세금 수혜여부 체크
  6. 청년가구원중 주택 소유여부 체크
  7. 임대차 유형 체크
  8. 지원제외 주택 항목 체크
  9. 임차계약방식 체크 (전세는 신청 불가능)
  10. 임차 계약 입력(보증금/월 임차료)
  11. 가구원 정보 입력
  12. 주거급여 수급여부 선택
  13. 청년가구정보 입력 (청년가수 소득금액, 청년가구 재산금액)

위 내용을 모두 입력했다면 결과보기를 클릭해 청년월세 신청자격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모의계산 팁

청년월세 기준은 보증금 5천만원 / 임차료 70만원이 기준입니다.

환산월임차료로는 9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불가능 합니다.

월환산임차료는 월환산임차료 = {(보증금 x 5.5%) / 12개월} + 월임차료로 계산됩니다.

👉 청년월세 조건 자세히보기

반전세를 살고 있거나 임차료가 좀더 높은데 보증금이 낮다면 모의 계산기에 내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증금/월세를 바로 입력해 보시면 됩니다. 환산월임차료가 지원 기준인 9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알럿메시지를 통해 바로 알려주기때문에 내가 신청대상이 맞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모의계산기


청년월세 신청하기

모의 계산결과 내가 신청자격이 맞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신청 바로가기


신청을 완료하면 심사를 거쳐 청년월세 지원여부가 확정되며 지원 시작까지 약 한달정도가 소요됩니다.

2024년 천년월세 신청은 청약통장가입이 필수조건이니 아직 가입을 안했다면 청약통장을 먼저 가입후 신청해야한다는점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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