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신청서류 총정리



2024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피해 요건이 폐지 된것인데요. 이로인해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사이 사업을 진행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2024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사업영위 기간: 2020.04월~2023.11월중 사업영위 증명 필요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중에서 경영 어려움으로 부실하거나 부실할 우려가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자

  • 이전부터 채무조정이 필요하거나, 새로이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추가 고려 사항

1회만 신청 가능:

  •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 신중하게 대비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부실차주에 대한 지원:

  • 특히, 부실우려가 있는 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가장 중요한건 어떤 지원을 해 주느냐겠죠.

지원내용은 크게 아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거치기간 1년~3년부여
  2. 장기분할상환 전환 10년~20년
  3. 금리감면
  4. 부실 신용채무 원금감면 60~90%

새출발기금 지원 한도: 총 채무액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부담보 5억원)

쉽게 말해 가지고 있던 채무를 삭감해주는것이 새출발기금의 주된 목적입니다. 다만 여기 해당하는 채무는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만 해당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이 자세히 안내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상담창구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주소 : 새출발기금.kr 입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천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1. 본인인증: 먼저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신청자 신분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2. 정보제공 동의: 신청 절차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는 신청 및 채무조정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신청자격 확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새출발기금의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 안내를 받습니다.
  4. 채무내역 조회: 신청자의 채무내역을 조회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상황을 확인하고, 채무조정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5. 추가정보 작성: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는 신청서에 빠짐없이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기 위함입니다.
  6. 신청접수 완료: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후에는 처리 과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상담창구를 통해 신청도 가능 합니다.



상담창구 신청


👉상담센터 위치 확인


  1. 고객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상담을 받은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자격 확인: 신청자의 자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안내를 받습니다.
  4. 채무내역 조회: 채무내역을 조회하여 채무조정이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5. 추가정보 작성: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작성합니다. 이는 채무조정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6. 신청접수 완료: 최종적으로 접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는 처리 과정을 기다리게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서류

채무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 본인 확인서류

  •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 발급처: 해당 사업자 등록처 및 관할 지방세 납세 담당 센터(국세청 홈택스 등).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재산(임대차) 서류

  • 상가나 주택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증빙서류: 임대차 현황을 증명하기 위해 상가나 주택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발급처: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금융기관 및 세무서 등.

재산(현금) 서류

  • 예금 및 적금 잔액 증빙서류: 예금 및 적금의 현재 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발급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계좌 한번에 확인하기 조회후 조회내역 저장 제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재산(부동산, 차량) 서류

  • 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차량 등록증: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또는 차량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발급처: 체납내역 사실증명원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특수채무자 증빙 서류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관련 서류: 특수채무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바뀐 새출발기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영이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면 새출발기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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