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기준과 신청방법



높은 의료비때문에 몸이 아픈데도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 막막하겠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높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하는데요, 2024년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과 환급금 신청방법을 자세히 정리 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과 신청방법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는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일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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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2024년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기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38만원 ~ 1,050만원

그 밖의 경우: 87만원 ~ 808만원

연평균
보험료 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1분위138만 원87만 원
2~3분위174만 원108만 원
4~5분위235만 원167만 원
6~7분위388만 원313만 원
8분위557만 원428만 원
9분위669만 원514만 원
10분위1,050만 원808만 원

위 표는 연간 평균 보험료 수준에 따라 10개의 분위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분위에 따라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와 그 외의 경우에 대한 상한액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연도의 보험료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상한액을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보험료 분위는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지고 월 소득에 의해 분위가 나눠집니다. 1분위는 소득이 정말 낮은 사람. 위로 올라갈수록 고소득을 의미합니다.



2022년 고시된 보면 분위별 월소득과 부험료 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구간분위2022년 기준
(고시2023-75호)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83만원/128만원
(하위 10%)
1111,430원 이하52,850원 이하
103만원/160만원
(하위 11%~30%)
2211,430원 초과∼14,650원 이하52,850원 초과∼67,150원 이하
314,650원 초과∼18,530원 이하67,150원 초과∼75,080원 이하
155만원/217만원
(하위 31%~50%)
3418,530원 초과∼31,620원 이하75,080원 초과∼86,450원 이하
531,620원 초과∼53,470원 이하86,450원 초과∼100,620원 이하
289만원
(하위 51%~70%)
4653,470원 초과∼84,350원 이하100,620원 초과∼118,630원 이하
784,350원 초과∼118,490원 이하118,630원 초과∼144,480원 이하
360만원
(하위 71%~80%)
58118,490원 초과∼163,230원 이하144,480원 초과∼182,840원 이하
443만원
(하위 81%~90%)
69163,230원 초과∼242,380원 이하182,840원 초과∼250,250원 이하
598만원
(하위 91% 이상)
710242,380원 초과250,250원 초과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크게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눠집니다.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총액 상한액이 초과되면 초과되는 금액을 요양기고나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사후급여는 환자가 병원비를 낸뒤에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했을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해서 초과금을 환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사전급여 적용이 제외되어 사후급여 적용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요양병원처럼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가능한지, 나는 보험료 분위 몇분위에 해당하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자는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2.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 클릭
  3. 환금금 확인
  4. 신청하기 클릭> 신청서 작성

이렇게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양병원입원이나 병원비 걱정때문에 힘드시다면 환급금 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적절한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